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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결과 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10월 21일(목) 09:47:03
    조회수
    50
  • 청라2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21. ~ 2021. 11. 04. (14일간)
2. 공고대상 : 한** (1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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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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