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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안다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0월 14일(목) 16:08:27
    조회수
    72
  • 전화번호
    032-718-3683
  • 청라3동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1786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11111231일까지

* 모집현황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488,320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45

- 복지일자리(참여형): 45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45/외부근무)

공고기간 : 2021. 10. 8.() 10. 22.()

신청기간 : 2021. 10. 18.() 10 22.() 09:00~18:00(,일 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1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첨부파일1. 2021년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5차)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람)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560-431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6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1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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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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