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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장애인일자리_모집공고(5차).hwp (8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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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장애인일자리_신청서식(5차).hwp (1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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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1786 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 모집현황에 따라 근무시작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488,320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4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45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및 홍보(45명/외부근무)
▢ 공고기간 : 2021. 10. 8.(금) ∼ 10. 22.(금)
▢ 신청기간 : 2021. 10. 18.(월) ∼ 10 22.(금) 09:00~18:00(토,일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1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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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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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8]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9] 제출 필요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첨부파일1. 2021년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5차) 내용 반드시 확인 바람)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서구청 장애인복지과(560-431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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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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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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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TEL. 560-4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