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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4년9월생).pdf (3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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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10. 6.~2021. 10. 20.(15일간)
2. 공고대상: 박*화 등 5명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4년9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