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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자
    함선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10월 5일(화) 11:16:52
    조회수
    63
  • 가정2동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_웹포스터.png 이미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신청권자: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 신청사유: 시설 이용 아동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유행성 질병(감기·눈병·구내염 등)

감염된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 1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 ''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 문의: 1577-2514(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또는

032-265-2621(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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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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