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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1-09-27).pdf (3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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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공고 제2021-60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09. 2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장
1.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9.27. ~ 2021.10.18.(21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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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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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욱 |
2004.09.14 |
2021.10.01. ~ 2022.09.30.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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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얀 |
2004.09.09. |
2021.10.01. ~ 2022.09.30.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29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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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리 |
2004.09.09. |
2021.10.01. ~ 2022.09.30.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229번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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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현 |
2004.09.20. |
2021.10.01. ~ 2022.09.30. |
인천광역시 서구 가경주로10번길 ○ |
5.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제1항 등
6. 기타사항
-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032-718-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