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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사업_공고문.hwp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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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저소득_장애인주택_사업_리플릿_시안.pdf (2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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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단차제거, 안전손잡이 등) 설치 및 개조 등
- 신청일자 : 2022년 3월중
- 지원대상 :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잇는 가구
*첨부한 2021년 공고문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제외기준
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나.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주거복지팀) ☎ 560-5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