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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황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1년 9월 10일(금) 15:42:28
    조회수
    73
  • 가정1동

기초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예상금액 조회가능. 예상금액 이므로 실제 수령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리인 신청시 본인 자필서명이 기재된 위임장 필수. 단 배우자의 경우 위임장 불필요. 치매 등으로 본인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신청시 제출 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통장 사본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을 동의하면 배우자 계좌로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

위 서류 외에 상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 169만원 부부 270.4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 가능(1인가구 수령가능금액: 3~30만원, 2인가구 수령가능금액: 6~48만원)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자 등)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됨.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90일 이상 출국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정지됨.

 

3. 기초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정기지급(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에 기초연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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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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