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군인신청서식.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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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지급 방안
➊ 기존 대리신청 방식으로 신청 가능
-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서명하여 부모 등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리인은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리신청
* 일반적인 대리신청 절차에 해당하므로, 군인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불필요
※ 다만, 복무상황·지역 및 개인 의사에 따라 군인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온·오프라인)하여 주소지에서 사용하여도 무방
➋ 군인에 한하여 대리신청 요건 완화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리인(부모 등)이 대리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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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군인 대리신청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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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유형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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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위임장 촬영한 사진(출력·인화본, 스마트폰 화면 등)으로 대체 가능 ③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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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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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①, ②, ③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 군인인 본인의 신분증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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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위해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본·사진 등) 제시 필요 ※ 현역복무확인서는 현역병 개인이 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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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군인에 한하여 우편신청 허용
-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경우(예: 1인가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군인 본인이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가능
* ’21.6.30.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담당부서’ 앞으로 발송
-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전역 후에도 사용이 가능(5년간 유효)한 지류형 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처리
* (지급수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원칙이나, 지류형 미발행 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중기부 소관)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
※ (우편비용)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지급 시에는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