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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 안내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9월 10일(금) 15:16:32
    조회수
    188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신청·지급 방안

기존 대리신청 방식으로 신청 가능

- 군인위임장을 작성·서명하여 부모 등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대리인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센터 방문하여 대리신청

* 일반적인 대리신청 절차에 해당하므로, 군인임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불필요

다만, 복무상황·지역 및 개인 의사에 따라 군인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오프라인)하여 주소지에서 사용하여도 무방

군인에 한하여 대리신청 요건 완화

- 위임장, 본인 신분증 등 대리신청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대리인(부모 등) 대리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지원금 군인 대리신청 요건 >

대리인 유형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위임장 촬영한 사진(출력·인화본, 스마트폰 화면 등)으로 대체 가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군인인 본인의 신분증은 면제

다만, 최소한의 신분확인을 위해 현역복무확인서(원본·사본·사진 등) 제시 필요

현역복무확인서는 현역병 개인내부망 로그인하여 발급가능

군인에 한하여 우편신청 허용

-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경우(: 1인가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 군인 본인이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가능

* ’21.6.30.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담당부서앞으로 발송

- 접수한 지자체에서는 전역 후에도 사용이 가능(5년간 유효)지류형 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하여 지급처리

* (지급수단)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원칙이나, 지류형 미발행 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중기부 소관)을 별도로 구매하여 지급

(우편비용)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지급 시에는 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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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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