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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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4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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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_부양의무자_폐지_포스터.jpg (287KByte)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