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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8월 31일(화) 10:55:09
    조회수
    157
  • 전화번호
    032-718-3792
  • 가정3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7) 지원

구 분

지원 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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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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