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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10826).jpg (238KByte)
주민등록 장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8.26. ~ 2021.09.10. (16일간)
2. 공고대상 : 최*준 (총 1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