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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문_4.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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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