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_인천광역시민의_날)_홍보문.hwp (909KByte)
미리보기
※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에 따른 국기게양일 안내
3조(국기의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