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_자연재난_재난지원금_지급_안내사항.hwp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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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연재난_피해신고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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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에 의거하여 관내 호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오니 해당 사항에 속하는 세대께서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범위-
침수 및 주택의 반파ㆍ전파 또는 유실(빈집 제외)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을(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손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