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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3차)

  • 작성자
    임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8월 17일(화) 17:28:38
    조회수
    58
  • 전화번호
    032-718-5166
  • 가좌2동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모집분야

인원

근로시간

월보수액

근무지

근무내용

복지

일자리

16

14시간이내

(56시간)

488,320

 

동행정복지센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정비, 문서파기,사무보조, 급식보조 등

*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근무기간:

- 2021. 8. 30.()~12.31.()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 14시간 이내(56시간)

근무내용 : 환경정비, 문서파기, 사무보조, 급식보조 등

보 수:

  • 488,320(개인부담금 포함)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16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

모집기간 : 20218. 17 () 823() 09:00~18:00(.일제외)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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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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