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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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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장애인일자리_모집공고(3차-복지일자리).hwp (7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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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3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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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인원 |
근로시간 |
월보수액 |
근무지 |
근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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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자리 |
16명 |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
488,320원 |
동행정복지센터,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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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 문서파기,사무보조, 급식보조 등 |
*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월 단축근무 시행에 따라 월 급여액 변동 있음
* 근무내용 및 근무지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2021. 8. 30.(월)~12.31.(금)
▢ 근무시간:
- 복지일자리: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 근무내용 : 환경정비, 문서파기, 사무보조, 급식보조 등
▢ 보 수: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6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
▢ 모집기간 : 2021년 8. 17 (화) ∼ 8월 23일(월) 09:00~18:00(토.일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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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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