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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144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2-1공구, 수도권매립지 등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8.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