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교육내용
1) 교 육 명: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2) 교육대상: 석남3동 전(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1. 8. 2.(월) ~ 9. 16.(목)
4) 교육방법: PC·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민방위 담당자(☎ 032-718-3943)
나.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