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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사항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3년 3월 7일(목) 10:22:21
    조회수
    1408
  • 청라2동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세요~~

100년만에 인감증명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바뀌었습니다.(기존 인감증명제도 병행)

이제 도장 분실 걱정도 없고, 본인의 중요한 서류를 타인에게 주고 나서 혹시 나의 중요한

서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매매, 차량매매, 저당권 설정, 인후보증 등 기존 인감증명서와 법적효력이 동일하며

별도의 계약서, 신청서 등에 인감도장을 찍어주거나 인감도장을 맏기는 일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로 바꾸어

개인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인감도장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랜 기간

숙고 후 추진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보세요 ^^

   [본인이 직접 신분증 가지고 아무 동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 발급]

 

붙 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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