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제 2013 - 17 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03.05 ~ 2013.03.20(14일 이상)
● 공고대상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주소 |
비고 |
1 |
나*영 |
96.02.07 |
2013.03.01~ 2014.02.28 |
인천 서구 원적로27번길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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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범 |
96.02.21 |
2013.03.01~ 2014.02.28 |
인천 서구 원적로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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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철 |
96.02.22 |
2013.03.01~ 2014.02.28 |
인천 서구 신진말로14번길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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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영 |
96.02.27 |
2013.03.01~ 2014.02.28 |
인천 서구 건지로318번길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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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재 |
96.02.28 |
2013.03.01~ 2014.02.28 |
인천 서구 원적로27번길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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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정효진 문의전화 : 560-3329)
2013년 03월 05일
가 좌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