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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7월 29일(목) 12:01:17
    조회수
    62
  • 전화번호
    032-718-5226
  • 가좌4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7. 29. ~ 2021. 08. 12. (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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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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