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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_피해가족_지원제도_안내_리플렛.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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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지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 홈페이지 : kotsa.or.kr/tvsis
○ 문의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