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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전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7월 23일(금) 17:49:07
    조회수
    59
  • 원당동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지배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 노부모

○ 홈페이지 : kotsa.or.kr/tvsis

○ 문의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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