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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1-07-12).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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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22. ~ 2021. 8. 6.(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윤**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구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