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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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1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
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7.22. ~ 2021. 8. 6. (14일간)
2. 공고대상 : 송OO (총1 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1.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