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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1-189호).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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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4), 서구청 도시기획담당관(☏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