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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고시문(인천광역시_고시_제2021-189호).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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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인천가정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