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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 – 1724호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1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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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 총사업비 : 42백만원(시비 50%, 군․구비 50%)
◯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총 14개소)
*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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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군․구 접수) |
⇨ |
서류심사 (군․구→시) |
⇨ |
위 원 회 심의․선정 |
⇨ |
선정결과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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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6월 30일 |
7월중 |
7월중 |
8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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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행계획 제출/승인 |
⇨ |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
⇨ |
선정사업 추 진 |
⇨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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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
8월중 |
8월~11월 |
12월 |
◯ 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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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주 요 프 로 그 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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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 |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
① 분리수거 분야 ② 층간소음 예방 분야 ③ 에너지 절약 분야 ※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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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1 |
소통 / 주민화합 |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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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친환경 실천/체험 |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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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취미 / 창업 |
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기타(연주) ④ 주부교육 ⑤ 부업 및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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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육 / 보육 |
① 자녀교육 ② 보육 / 공동육아 ③ 공부방 /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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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강 / 운동 |
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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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웃돕기/사회봉사 |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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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혼합 |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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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 타 |
창의적인 분야 |
*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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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청서 제출 |
◯ 접수기간 : 2021. 6. 21.(월). ∼ 2021. 6. 30.(수) 18:00 마감
◯ 공모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 신청서류
①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부
②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부
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6. 30.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 신청 및 접수 :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 담당부서
- 군·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군․구별 담당자 현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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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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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
⇨ |
보조금심의 위 원 회 |
⇨ |
선정결과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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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
21. 7. |
21. 7. |
21. 8. |
◯ 선정 시기 : 2021. 7월중
◯ 심사 항목
① 참여성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② 창의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인지 여부)
③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정한지 여부)
④ 구체성 (사업의 내용․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⑤ 현실성 (예산)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사업)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파악
◯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군·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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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유의사항 |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추진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첨부 : 공모사업 설명자료(신청서식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