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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공고

  • 작성자
    성혜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16일(수) 10:27:28
    조회수
    64
  • 전화번호
    032-718-3742
  • 가정2동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1 1724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2021년 인천광역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5

인천광역시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총사업비 : 42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14개소)

*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추진절차

사업신청

(구 접수)

서류심사

()

위 원 회 심의선정

선정결과

공 고

621~

630

7월중

7월중

8월중

실행계획 제출/승인

회계교육 및

보조금 교부

선정사업

추 진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8월중

8월중

8~11

12

공모분야

 

 

사업분야

주 요 프 로 그 램

필수

1

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

분리수거 분야 층간소음 예방 분야 에너지 절약 분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 중 한 분야를 선정

 

 

 

1

소통 / 주민화합

주민축제 소통 및 의견 나누기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2

친환경 실천/체험

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 공유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 꽃밭 도농교류 생태체험

3

취미 / 창업

취미교실 교양 기타(연주)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4

교육 / 보육

자녀교육 보육 / 공동육아 공부방 / 독서실

5

건강 / 운동

GX 및 헬스 구기 종목 /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7

혼합

2개 이상의 사업 분야

8

기 타

창의적인 분야

* 필수 사업(공동주택 변화 프로젝트)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21. 6. 21.(). 2021. 6. 30.() 18:00 마감

공모자격 : 입주민 3명이상 동의

신청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신청서 1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사업 공모사업 계획서 1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1. 6. 30.까지 군·구 도착에 한함)

신청 및 접수 :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 소규모 공동주택 담당부서

- ·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구별 담당자 현황) 붙임 참조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1차 심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심의

보조금심의

위 원 회

선정결과

공 고

21. 7.

21. 7.

21. 7.

21. 8.

선정 시기 : 2021. 7월중

심사 항목

참여성 (다수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창의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인지 여부)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가 적정한지 여부)

구체성 (사업의 내용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현실성 (예산)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사업)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파악

선정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군·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유의사항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예산편성은 본 공고문예산편성기준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사업신청서 작성 시 선정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작성에 유의하여야 함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추진일정 및 계획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첨부 : 공모사업 설명자료(신청서식 포함)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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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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