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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공모 안내

  • 작성자
    오현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6월 15일(화) 14:41:23
    조회수
    48
  • 전화번호
    032-718-3703
  • 가정1동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총사업비 : 42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14개소)

*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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