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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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규모_공동주택_공동체_활성화_사업_추가공모).hwp (87KByte)
미리보기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추가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 총사업비 : 42백만원(시비 50%, 군․구비 50%)
◯ 지원기준 : 개별공동주택 최대 300만원(총 14개소)
* 심사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임의관리대상아파트)
*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 이상 공동 신청 가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