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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저소득층 보일러 보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함선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6월 15일(화) 10:53:24
    조회수
    100
  • 가정2동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 보조금 사업>

 

- 지원대상: 10년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한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1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60만원

 

- 지원대수: 32(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방법: 신청자는 신청서와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2. 보일러 설치 견적서

3.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4.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전월세계약서(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제출)

5. 입금 희망 통장 사본

6. 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유의사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신축주택, 보일러 교체한 지 10년 미만된 보일러에 관한 신청은 받지 않음.

 

-2021년 설치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1일부터 동파나 고장 등으로 이미 설치한 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함.(2020년 설치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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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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