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요약)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2단계_연장_및_방역수칙_조정사항_안내(6.14._7.4.).hwp (8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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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_거리두기_QA(보건복지부).hwp (1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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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210611)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hwp (3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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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1.6.14.(월) 0시 ~ 7.4.(일) 24시 [3주간 시행]
○ 단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
- 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