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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하반기_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_신청서.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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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1-985호 -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21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1. 7.12.(월) ~ 11.26.(금)
○ 모집기간 : 2021. 6. 7.(월) ~ 6. 9.(수)
○ 모집인원 :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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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업부서 |
사업내용 |
인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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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형 |
12개 부서 |
8개 사업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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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활용형 |
민원봉사과 |
코로나19 대응 기록물 관리 및 정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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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돌봄과, 석남1동, 가좌1동, 당하동 |
안전‧재난 예방 사업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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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 |
천연기념물 회화나무 주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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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4동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예방 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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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연계형 |
기업지원 일자리과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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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지원형 |
가정보육과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4 |
결혼이주여성 우선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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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간개선형 |
문화관광 체육과, 연희동 |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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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남3동 |
우리 동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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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접수시작일 현재 만 18세(2003. 6. 7. 이전 출생자)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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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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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 시작일 기준, 3년간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③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④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⑤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⑥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⑦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인 자 * 단, 선발 점수표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 채용 ⑧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⑪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무급휴직 증명서 제출자 제외) ⑪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자,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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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행정복지센터 공용 발급)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사 자격증(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사업 지원자의 경우)
- 직업상담과 관련된 경력 증명서(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지원자 중 해당자)
- 결혼이주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 여성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부모가정 증명서만 인정)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경우)
- 휴‧폐업 증명서(코로나19로 폐업한 경우)
-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전 3개월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특고‧프리랜서의 경우)
- ‘20.2.23 이후 비자발적인 실직, 무급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코로나19로 실직, 무급휴직한 경우)
○ 근무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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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건비 |
간식비 등 |
근로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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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장 |
1일 48,600원 (시급 8,720원) |
1일 5,000원 |
일반사업장 : 주25시간 (1일 5시간, 주 5일) 일자리발굴단 : 주30시간 (1일 6시간, 주 5일)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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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발굴단 (직업상담사 자격증 필수) |
1일 60,300원 (시급 10,050원) |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 (032)560-5802
○ 기타
- 2021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임금은 참여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 합니다.
* 가족 명의 통장 등 임금 대리 수령 불가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 (채용확정 대상자 제외)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