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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2,104호선 외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제26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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