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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인천검단AA-5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hwp (6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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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인천검단AA-5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pdf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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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모집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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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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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일반 주거약자 |
2021.06.21(월) ~06.23(수) (10:00~17:00) |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2021.10.08(금) (17:00이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
2021.10.26(화)~10.28(목)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층) |
* 청약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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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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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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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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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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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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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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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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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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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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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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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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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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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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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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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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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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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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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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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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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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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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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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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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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