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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모집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28일(금) 16:41:51
    조회수
    95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 입주자모집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우선·일반

주거약자

2021.06.21()

~06.23()

(10:00~17:00)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021.10.08()

(17:00이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LH청약센터

2021.10.26()~10.28()

(10:00~16:00)

 

LH인천지역본부

고객접견실(1)

* 청약신청은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입주자 선정 방법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2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1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3순위

.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취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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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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