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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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_포스터_A2.pdf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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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