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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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_인천검단AA-5블록영구임대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hwp (626KByte)
미리보기
영구임대주택(인천검단 AA-5블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정을 안내하니 신청기한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일정
1) 공고일자: 2021.5.27.(목)
2) 신청기간: 2021.6.21.(월) ~ 6.23.(수) (3일간)
3) 접수장소: 거주지 각 구 행정복지센터 및 군 읍면사무소
4) 발표일자: 2021.10.8.(금) 17시 이후 예정(LH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5) 계약체결: 모집호수에 따른 순번 대상자에게 LH인천지역본부에서 개별 안내
나. 대상(현내용은 참고용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신청자격 및 재산기준 등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1)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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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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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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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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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2) 신혼부부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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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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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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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내용 |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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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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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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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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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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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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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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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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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5.27.)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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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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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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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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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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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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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나. 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유의사항
1) 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에 한함
2) (민원인) 문의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평일만 가능)
라. 입주자 모집대상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