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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나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27일(목) 15:02:35
    조회수
    81
  • 당하동

2021.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270.4만원 이하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기준연금액 300,000300,000(작년과 동일)

󰏅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기준연금액 254,760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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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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