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1.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69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70.4만원 이하
2. 2021년 기준연금액 인상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0%)
〇 기준연금액 300,000원 → 300,000원 (작년과 동일)
그 외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하위 41%~70%)
〇 기준연금액 254,760원 → 300,000원 인상 (45,240원 인상)
3.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만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8만원 (1인당 24만원)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