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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함윤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5월 26일(수) 14:13:27
    조회수
    89
  • 검암경서동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 주변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
2. 공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1.05.26. ~ 2021.06.15.(20일 간)
4. 설치장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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