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요약)거리두기_기간연장(2단계)_및_방역수칙_조정사항_안내(5.24_6.13).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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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_거리두기_기본방역수칙.pdf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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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_거리두기_QA(보건복지부).pdf (9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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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_오기사항_정정안내.pdf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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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1.5. 24.(월) 0시 ~ 6.13.(일) 24시 [3주간 시행]
○ 단계 : 수도권(2단계) 현행 유지
- 기간 중이라도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검토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대상 :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적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리두기 조치 요약본
(참고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
위 관련 문서 중 기본방역수칙상 일부시설(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이 오기되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종교시설(75p) | 음식섭취 금지(2단계부터 적용) | 음식섭취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