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0524.pdf (6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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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
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05.24.(월)~2021.06.03.(목)(11일간)
다. 공고대상 : 고*수 외 22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