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지행역 센트레빌)

  • 작성자
    박나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24일(월) 14:46:08
    조회수
    44
  • 당하동

"지행역 센트레빌" 인천시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 배정내역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개요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1.5.17.(월)~5.21.(금) 18:00

 

입주자 모집공고

'21.5.27.(목)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1.6.2.(수)

 

특별공급(청약)접수

'21.6.7.()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19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첫날(21.5.17.)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구비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2번째 공지글 <(필독)2021년도 장애인특별공급 안내(신청서 구비서류)> 배점표(붙임2) 구비서류(붙임3) 참고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1-2

      공급규모 : 총314세대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2세대(예비 6세대)

      문의처 : 1661-0037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구 분

84A

비 고

확정

2

2

예비

6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제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 상기 신청자격* 해당하지 않는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합니다.

 

"지행역 센트레빌" 인천시 장애인 공동 주택 특별 배정내역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개요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21.5.17.(월)~5.21.(금) 18:00

 

입주자 모집공고

'21.5.27.(목)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기관 추천결과

공고일

'21.6.2.(수)

 

특별공급(청약)접수

'21.6.7.()

한국부동산원(청약홈)

(www.applyhome.co.kr)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 담당)

     신청자격*

     - 인천시 거주 19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접수 첫날(21.5.17.)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구비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2번째 공지글 <(필독)2021년도 장애인특별공급 안내(신청서 구비서류)> 배점표(붙임2) 구비서류(붙임3) 참고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691-2

      공급규모 : 총314세대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2세대(예비 6세대)

      문의처 : 1661-0037

     특별공급 기관추천 세대

구 분

84A

비 고

확정

2

2

예비

6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청서 제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 상기 신청자격* 해당하지 않는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없는 기간 내에 있는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세대에 속한

​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합니다.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동일한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건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동일한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건은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