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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_내_노상주차장_폐지계획.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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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및 주·정차를 금지토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모든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폐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관련 근거
○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추진 일정
○ 2021.05.20. :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공고 (~20일간)
○ 2021.05.24. : 공사 시행 및 입찰 공고
○ 2021.06. : 공사 착공
○ 2021.07.13. : 공사 준공 및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완료
□ 동별 폐지 현황 : 21개소, 78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