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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1.3%)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안전위험주택 이주자금 대상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E)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불량 건축물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