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이o화_박o호_직권조치공고문.pdf (216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웅
2. 공고기간 : 202105.04.~2021.05.20..(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