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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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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_포스터.pdf (5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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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_시행_계획.zip (776KByte)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1. 보급 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지원 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개인부담 20%)
※ 보급제품 : 116개(시각 60개, 지체·뇌병변 24개, 청각·언어 32개)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o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o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9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x 9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 기간 : 2021. 5. 1. ~ 6. 18.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t4u.or.kr), 주소지 군·구 방문 및 우편 신청
◯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공통(필수) > *첨부파일 참고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자 등 6종으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 택 >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1588-267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조기기 상담전화)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5. 일정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홍보 및 신청 접수: 2021. 5. 1. ~ 6. 18.
- 보급대상자 선정(심층상담, 평가) : 2021. 6. 21. ~ 7. 16.
- 보급대상자 발표 : 2021. 7. 16.
-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2021. 7. 19.~ 7. 30.
- 보급내역 확인 및 검수: 2021. 8월초~ 9월말
6.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이상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