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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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사업_서식.hwp (19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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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①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②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④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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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①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②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