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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한시생계지원」신청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3일(월) 17:11:39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3084
  • 가정3동

□ 지급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지원대상:

①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② (신청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③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④ (중복지원불가) 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지급규모: 1가구 / 50만원 / 1회

□ 지급방법: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신청기간 5.17.~5.28.)

‣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제출

□ 지급시기: '21. 6. 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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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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