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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공고문_등_각종_서식(2021년_신규채용).hwp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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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계획 공고 |
2021년도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 신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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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담당업무 |
근무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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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
1명 |
청사시설 방호, 출입차량ㆍ인원통제 주ㆍ야간 순찰, 집단민원 대처 청사내ㆍ외 질서 유지, 민원안내 등 |
구청, 보건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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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청원경찰법」제 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
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사람 (2003. 12. 31 이전 출생한 자)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마. 학 력: 제한 없음
바.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사. 주 ․ 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3.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단, 응시자격중 시력[시력(교정시력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사람]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확인할 예정이며, 시력이 응시자격에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2차 시험: 체력검정시험 (2종목, 과목별 10점 만점)
- 2개 종목[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10m 3회 왕복, 총 60m)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
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연령대별로 각 1명씩 총 3명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 연령은 공고일 기준임)
‧ 만 35세 미만: 1명
‧ 만 35세 이상 만 45세 미만: 1명
‧ 만 45세 이상: 1명
- 2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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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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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55이상 |
54~52 |
51~49 |
48~46 |
45~42 |
41~39 |
38~36 |
35~31 |
30~26 |
2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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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달리기 (초/10m 3회 왕복, 총 60m) |
14.0초 이하 |
14.1 ~14.4 |
14.5 ~14.9 |
15.0 ~15.4 |
15.5 ~15.9 |
16.0 ~16.4 |
16.5 ~16.9 |
17.0 ~17.4 |
17.5 ~17.9 |
18.0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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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
45이상 |
44~41 |
40~37 |
36~33 |
32~29 |
28~25 |
24~22 |
21~19 |
18~16 |
15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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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달리기 (초/10m 3회 왕복, 총 60m) |
17.0초 이하 |
17.1 ~17.8 |
17.9 ~18.6 |
18.7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22.2 |
22.3 ~22.9 |
23.0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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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정측정방법 【붙임】참조
- 체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2순위: 연령이 많은 자(생년월일 기준)
※ 응시원서 접수 시 체력검정시험 응시자 서약서 제출자에 한해 체력검정시험 응시 가능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직무관련학과 졸업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무술(무도)단증 소지자(2단이상), 동종·유사 경력자 우대
1) 직무관련학과 졸업자(경찰, 경호, 경비 등)
2) 직무관련 자격증(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소지자
3) 청원경찰, 경비 등 동종·유사 경력자
· 동종경력: 청원경찰
· 유사경력:「경비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등
4) 무술(무도)단증(2단 이상) 소지자(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
· [붙임] 우대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조
※ 우대사항은 체력검정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ㆍ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ㆍ2순위: 직무관련학과 졸업자
ㆍ3순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종·유사 경력자
ㆍ4순위: 무술(무도) 단증 소지자(2단 이상)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마. 취업지원(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 1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시험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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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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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21.5.12.(수)∼5.14.(금) 【3일간】 |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10시~18시 [토요일, 공휴일,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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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체력검정시험 안내 |
2021.5.20.(목)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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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시험 |
2021.5.26.(수) |
시험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명단 및 체력검정시험 시행 공고 시 공고 예정 ※ 일정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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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1.5.31.(월)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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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합격자 서류 제출 |
2021.6.3.(목) |
서구청 총무과(총무팀), 10시~18시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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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21.6.9(수) |
면접장소는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시 공고 예정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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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발표 |
2021.6.11(금) |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로 통지하지 않음.
※ 시험일정과 장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불능
으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 책임으로 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 시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사진파일 불가, 반드시 인화된 사진으로 부착)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신분증 지참)
∙ 인천 서구 수입증지 날인(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5,000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단, 증명서 첨부 시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 인적사항 변동,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체력시험응시자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원본) 1부
나. 체력검정 합격자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관련학과(경찰, 경비, 경호 등)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 경비,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동종경력: 청원경찰
∙ 유사경력: 경찰, 「경비업법」제2조(정의)에 따른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 경력확인용)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서류 제출시 원본 지참)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 무술(무도)단증(2단 이상):【붙임 13】우대 인정 무도단체 현황 참조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2매(3.5cm×4.5cm)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검사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6.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체력검정시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
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시험 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
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 서류전형, 체력검정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청원경찰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
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첨부)
바.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
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
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응시원서 부착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자.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 전에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
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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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총무과 총무팀(☎560-4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