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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한시생계지원 」 신청 안내

  • 작성자
    임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5월 1일(토) 08:28:02
    조회수
    60
  • 전화번호
    032-718-5166
  • 가좌2동

한시생계지원_포스터.jpg 이미지


 

<재난지원금 안내>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신청기간) 2021.5.10.()~ 5.28()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시 온라인, 현장 모두 이의신청 가능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세대,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신청 가능/

* 동거인(별도신청 불가) 신청,조사시 제외/가구원 추가 희망시 현장신청만 가능/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신청기간) ‘21.5.17() ~6.4.() 09:00 ~ 18:00

이의신청: 현장에서 신청시 현장을 통해서만 이의신청 가능(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21.  3.  1. 주민등록 가구 기준으로  가구 신청되며, 가구원 변동 신청 희망시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하셔야  변동가능하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변동된 가구 - 현장신청만 가능)\ 

-등본상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됨-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신청 가능하나 동거인만 별도 신청 불가. 조사*결정 후에는 동거인 제외 불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거인 추가하여 작성 후 신청가능하므로 제출시 동거인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장신청만 가능

 

<자가진단표-모두 0일 경우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6. 21. - 50만원 지급 예정 / 이의신청시 7월 중 지급 예정

1.  5월 9일기준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수급자), 5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자금(등록노점상),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0, X)

- 생계위기대학생근로장학금 수령 가구는 신청 가능

- 실업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소득 포함됨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 소득 이내면 신청가능

- 피해 농업, 어업, 임업 피해 바우처 30만원 수령 대상자 차액 20만원 추가 신청 가능(6.28. 지급예정)

 

 

 

 

 

~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최근 소득

vs

(비교)

비교 소득(과거 비교 기간)

 

 

2115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실제 근무 월수

19년 평균소득 또는 20년 평균소득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19, 20년 동월

 

2. 가구원 중 근로소득감소가 되었다. (0, X)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 x

-공공일자리 소득 감소 신청 가능 0

 

 

3. 가구원 소득이 75%이하다. (0, X) : 가구원 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지원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노령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급여 등)

 

4. 가구원 재산이 총 6억 이하이다.(0, X)

(재산 조사)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산정 -금융재산, 부채 미반영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가능 -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최근, 비교)소득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퇴사증명서,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

  • 소득감소를 증빙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입금내역서만 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발급 방법 안내

선택

<근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통해 발급(1577-1000)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업>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카드사)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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