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한시생계지원_포스터.jpg (5MByte)
<재난지원금 안내>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이용) :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운영)
‣ (신청기간) 2021.5.10.(월)~ 5.28(금)
‣ (방법)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휴대폰 본인 인증 → 로그인
‣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시 온라인, 현장 모두 이의신청 가능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현장(방문)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신청 가능/
* 동거인(별도신청 불가) 신청,조사시 제외/가구원 추가 희망시 현장신청만 가능/ 조사결정 후 가구원 제외 불가
‣ (신청기간) ‘21.5.17(월) ~6.4.(금) 09:00 ~ 18:00
‣ 이의신청: 현장에서 신청시 현장을 통해서만 이의신청 가능(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신청)
- 21. 3. 1. 주민등록 가구 기준으로 가구 신청되며, 가구원 변동 신청 희망시 가족관계 증명서 함께 제출 하셔야 변동가능하오니 유의부탁드립니다. (변동된 가구 - 현장신청만 가능)\
-등본상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됨-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신청 가능하나 동거인만 별도 신청 불가. 조사*결정 후에는 동거인 제외 불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거인 추가하여 작성 후 신청가능하므로 제출시 동거인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장신청만 가능
<자가진단표-모두 0일 경우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6. 21. - 50만원 지급 예정 / 이의신청시 7월 중 지급 예정
1. 5월 9일기준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수급자), 5월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소상공인), 소득안정지원자금(등록노점상),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0, X)
- 생계위기대학생근로장학금 수령 가구는 신청 가능
- 실업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소득 포함됨 –중위소득 75% 기준 가구 소득 이내면 신청가능
- 피해 농업, 어업, 임업 피해 바우처 30만원 수령 대상자 – 차액 20만원 추가 신청 가능(6.28. 지급예정)
|
|
|
|
|
|
|
|
① ~ ③ 유리한 기준 선택가능 |
|||||
|
최근 소득 |
vs (비교) |
비교 소득(과거 비교 기간) |
|||
|
|
|
||||
|
21년 1∼5월 월 또는 평균 소득 (본인 증빙자료)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실제 근무 월수 |
① 19년 평균소득 또는 20년 평균소득 |
||||
|
|
|||||
|
②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
|
|
|||||
|
③19년, 20년 동월 |
|||||
|
|
|||||
2. 가구원 중 근로소득감소가 되었다. (0, X)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 x
-공공일자리 소득 감소 신청 가능 0
3. 가구원 소득이 75%이하다. (0, X) : 가구원 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지원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가구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노령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급여 등)
4. 가구원 재산이 총 6억 이하이다.(0, X)
(재산 조사)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등 산정 -금융재산, 부채 미반영
○ (신청서류) 필수제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가능 - 위원회 의결로 지원 가능
|
(최근, 비교)소득득감소 증빙자료(예시)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퇴사증명서, 소득감소신고서(본인작성) 등
|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방법 안내 |
|
선택 |
<근로>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사업장, 국세청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②건강보험공단 전화를 통해 발급(1577-1000)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
<사업>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카드사)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통장거래내역 사본 |
①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②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
③ 국세청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④ ·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 · 사업장별 카드사 · 거래처 및 본인 작성 대장 |
|
|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주 발급 - 사업장 대표전화번호 필수 포함 - 발급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필수 포함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