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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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10426).pdf (20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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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4.26. ~ 2021.05.12. (16일간)
2. 공고대상 : 조*림 (총 1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104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