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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정고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1년 4월 23일(금) 11:46:10
    조회수
    59
  • 가좌3동

최고공고문032.jpg 이미지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
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정**
나. 공고기간 : 2021.04.23~2021.05.12(19일간)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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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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