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 -
저소득층「한시생계지원금」신청 안내
신청기간
〇 (온 라 인) 2021. 5. 10. ~ 5.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접속)
〇 (현장신청) 2021. 5. 17. ~ 6. 4.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〇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
〇 (소득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이하
〇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〇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5.)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복지원제외: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긴급복지(생계지월/5월)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금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계좌입금)
신청서류
〇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감소 비교시점)
①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② '19년('20년)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③ '19년,'20년 동월 등 신청인 선택
〇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매출)감소신고서」본인 작성 제출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
【 부서명 :복지정책과 ☎ 560 – 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