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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더샵 양평 리버포레)

  • 작성자
    조은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1년 4월 20일(화) 16:20:31
    조회수
    30
  • 전화번호
    032-560-0902
  • 마전동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8-1 일원

나. 공급규모 : 총453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3세대(예비 9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서 제출 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할 것)

구분
(㎡/타입)
76 84A
배정(확정) 1 2 3
예비추천 3 6 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1.4.19.(월)~4.23.(금)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군·구 및 읍면동 담당
자와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 기관추천결과 공고 확인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분양문의(시행사) ☎1833-7676(분양가격, 공급일정, 계약금 등 주택관련 문의)
- 청약문의(청약홈고객센터) ☎1644-7445(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 유의사항

 

1.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38-1 일원

나. 공급규모 : 총453세대 중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3세대(예비 9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서 제출 시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할 것)

구분
(㎡/타입)
76 84A
배정(확정) 1 2 3
예비추천 3 6 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1.4.19.(월)~4.23.(금)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군·구 및 읍면동 담당
자와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 기관추천결과 공고 확인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분양문의(시행사) ☎1833-7676(분양가격, 공급일정, 계약금 등 주택관련 문의)
- 청약문의(청약홈고객센터) ☎1644-7445(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 유의사항

 

1.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확인을 위해 주택전산 조회절차를 거친 결과 당첨자 최종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신청인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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